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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강제추행변호사 - 혐의별 대응 절차</title><link>https://anlab-indecentassault.kr/</link><description>강제추행변호사 - 혐의별 대응 절차, 강제추행 처벌, 강제추행 수사 절차, 강제추행 고소, 강제추행 증거, 강제추행 무고, 강제추행 합의, 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재판</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Thu, 05 Nov 2026 06:26:25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anlab-indecentassault.kr/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anlab-indecentassault.kr/%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nlab-indecentassault.kr/%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사는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 해두고 바로 집을 비우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종료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하면 신청 사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기 전에 이사해도 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거나 법원이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고 이사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 전에 점유와 주민등록을 모두 옮기면 권리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를 직접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전에는 관련 서류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반환 금액과 반환받은 금액을 구분해 자료를 준비하세요. Q.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지, 임대인에게 즉시 지급을 명하는 절차는 아닙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6:26:21 GMT</pubDate></item><item><title>내용증명은 어떤 효력이 있고 어떻게 보내야 할까?</title><link>https://anlab-indecentassault.kr/%EB%82%B4%EC%9A%A9%EC%A6%9D%EB%AA%85%EC%9D%80-%EC%96%B4%EB%96%A4-%ED%9A%A8%EB%A0%A5%EC%9D%B4-%EC%9E%88%EA%B3%A0-%EC%96%B4%EB%96%BB%EA%B2%8C-%EB%B3%B4%EB%82%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nlab-indecentassault.kr/%EB%82%B4%EC%9A%A9%EC%A6%9D%EB%AA%85%EC%9D%80-%EC%96%B4%EB%96%A4-%ED%9A%A8%EB%A0%A5%EC%9D%B4-%EC%9E%88%EA%B3%A0-%EC%96%B4%EB%96%BB%EA%B2%8C-%EB%B3%B4%EB%82%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상대방에게 계약 해지나 대금 지급을 요구할 때 내용증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의무가 확정되거나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발송인이 특정 날짜에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문서에 적힌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이나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정했다는 점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배달 여부와 날짜를 확인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분쟁이 생겼을 때 요구 내용과 발송 시점을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보내기 전 확인할 점 계약서, 영수증, 대화 기록과 대조해 날짜·금액·요구사항을 정확히 적고, 감정적인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도 확인하고, 발송한 문서 사본과 우체국 접수 자료를 보관하세요. 내용증명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지되거나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이나 계약에서 정한 통지 방식과 기간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해 최고를 했다면, 민법상 일정 기간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면 효력이 없나요? 거부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효과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송 봉투와 배달 기록을 보관하고, 계약상 통지 방법을 따랐는지 확인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의 필수 절차가 아니며, 청구 내용과 증거를 갖췄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5:40:48 GMT</pubDate></item><item><title>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title><link>https://anlab-indecentassault.kr/%EC%A7%80%EA%B8%89%EB%AA%85%EB%A0%B9%EC%9D%84-%EB%B0%9B%EC%95%98%EB%8B%A4%EB%A9%B4-%EC%9D%B4%EC%9D%98%EC%8B%A0%EC%B2%AD%EC%9D%80-%EC%96%B8%EC%A0%9C%EA%B9%8C%EC%A7%80-%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nlab-indecentassault.kr/%EC%A7%80%EA%B8%89%EB%AA%85%EB%A0%B9%EC%9D%84-%EB%B0%9B%EC%95%98%EB%8B%A4%EB%A9%B4-%EC%9D%B4%EC%9D%98%EC%8B%A0%EC%B2%AD%EC%9D%80-%EC%96%B8%EC%A0%9C%EA%B9%8C%EC%A7%80-%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발령되며, 상대방의 의견을 미리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미 갚았더라도 그냥 두면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지급명령이 작성된 날이나 우편물을 확인한 날이 아니라 법적으로 송달된 날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봉투와 송달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날짜를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서에는 어떤 범위에 이의를 제기하는지 분명히 적어야 하며, 청구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는 이후 절차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뒤에는 소송 절차로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다툰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지고, 사건은 통상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법원이 안내하는 인지대·송달료 보정이나 준비서면 제출 요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만으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 입금 내역, 문자 등 청구의 당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이미 변제했더라도 지급명령이 왔다면 변제일과 금액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자세히 써야 하나요? 우선 기간 안에 이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일부만 다툴 경우에는 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후 법원 절차에서 근거와 자료를 제출하세요.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해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투는 금액과 인정하는 금액을 구분해 표시하세요. 이의하지 않은 부분은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금액을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5:18:56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