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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변호사 - 혐의별 대응 절차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사는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 해두고 바로 집을 비우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종료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하면 신청 사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기 전에 이사해도 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거나 법원이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고 이사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 전에 점유와 주민등록을 모두 옮기면 권리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를 직접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전에는 관련 서류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반환 금액과 반환받은 금액을 구분해 자료를 준비하세요.

Q.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지, 임대인에게 즉시 지급을 명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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