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발령되며, 상대방의 의견을 미리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미 갚았더라도 그냥 두면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지급명령이 작성된 날이나 우편물을 확인한 날이 아니라 법적으로 송달된 날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봉투와 송달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날짜를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서에는 어떤 범위에 이의를 제기하는지 분명히 적어야 하며, 청구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는 이후 절차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뒤에는 소송 절차로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다툰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지고, 사건은 통상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법원이 안내하는 인지대·송달료 보정이나 준비서면 제출 요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만으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 입금 내역, 문자 등 청구의 당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이미 변제했더라도 지급명령이 왔다면 변제일과 금액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자세히 써야 하나요?
우선 기간 안에 이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일부만 다툴 경우에는 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후 법원 절차에서 근거와 자료를 제출하세요.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해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투는 금액과 인정하는 금액을 구분해 표시하세요. 이의하지 않은 부분은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금액을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