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제추행변호사 - 혐의별 대응 절차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면, 무엇으로 입증할까?

차용증을 쓰지 않았더라도 돈을 빌려주기로 한 합의와 실제 송금 사실을 입증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돈을 보낸 사실은 확인돼도, 그 돈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까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여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송금 내역과 함께 돈을 빌려달라는 메시지, 갚겠다는 답변, 변제기나 이자를 정한 대화, 일부라도 갚은 기록 등을 모아두세요. 자료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작성 시점과 대화의 앞뒤 맥락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휴대전화를 바꾸기 전에 원본 대화와 송금 내역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전달 일시·장소를 적은 메모나 관련 대화처럼 전달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청구 전 확인할 점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할 때는 빌려준 날짜와 금액, 갚기로 한 시점, 이미 받은 금액을 정리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세요.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요구할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증여였다고 주장하는 등 다툼이 생기면, 당시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거래 경위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송금 메모에 ‘대여금’이라고 적으면 충분한가요?

대여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될 수 있지만, 메모만으로 대여 합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나 변제 내역 등 다른 자료도 함께 보관하세요.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았는데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변제기 약정이 없다면 반환 요구와 함께 상당한 기간을 정해 알리는 방식이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