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유언장은 간단히 작성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형식을 빠뜨리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뜻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명확히 남기려면 작성 요건과 보관 방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써야 합니다
민법상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 내용 전체와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에 서명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쓴 문서에 본인이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는 자필증서 유언의 형식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날짜는 작성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고, 재산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남길지 혼동 없이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 내용을 고치거나 일부를 덧붙일 때에도 변경한 곳을 표시하고 날인하는 등 법정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보관과 검인도 확인하세요
유언장은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보관 장소를 알려두는 편이 좋습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는 유언장을 발견한 사람 등이 가정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형식과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이지, 빠진 작성 요건을 보완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작성 당시부터 요건을 점검하고, 재산이나 가족관계가 복잡하다면 공정증서 유언 등 다른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컴퓨터로 작성한 뒤 유언자가 서명하면 자필 유언장이 되나요?
아닙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내용 전체를 유언자가 직접 써야 합니다. 서명만 손으로 한 문서는 이 방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봉투에 넣어 봉인하면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봉인 여부만으로 검인 절차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유언장 종류와 작성 방식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망 후에는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