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비우면서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임대차 종료 무렵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임대인이 부당하게 막지 못하도록 보호합니다. 다만 권리금 회수가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는 언제 보호되나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은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 계약을 맺을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권리금을 요구·수수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대신 지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다는 점과 임대인의 방해, 손해액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통지와 증거를 남기고 예외도 확인하기
새 임차인의 인적 사항,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 임차 업종 등을 임대인에게 알리고 계약 협의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관하세요. 권리금 계약서, 영업시설·거래처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보호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전에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리금 액수와 새 임차인 주선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협의 기록과 관련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방해인가요?
그 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정과 법정 예외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하며, 임대인의 통지와 협의 과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