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에서 양육비는 부모끼리 금액만 정해 두기보다 지급 조건과 이행 방법까지 분명히 합의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절차에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법원의 심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 합의에 구체적으로 담을 내용
양육비 액수와 지급 시작일, 매월 지급일, 입금 방법을 정하고, 치료비나 교육비처럼 추가로 드는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도 함께 정하면 이혼 후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정이 달라져 합의한 금액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게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와 이혼 신고
당사자가 양육비에 합의하면 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 별도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의사 확인만으로 혼인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양육비 합의를 구두로만 해도 되나요?
구두 합의도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 될 수 있지만, 지급 조건을 입증하거나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남기고 법원의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질문 2. 이혼 후 상대방의 소득이 크게 줄면 양육비를 바꿀 수 있나요?
소득 변화만으로 양육비가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가 다시 합의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재산·소득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