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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변호사 - 혐의별 대응 절차

보이스피싱으로 송금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보이스피싱을 알아챘다면 시간이 중요합니다. 돈을 보냈더라도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 있으면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신고만으로 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속하게 조치하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먼저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송금 직후 송금한 금융회사와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해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112에도 신고해 피해 경위와 송금 내역을 설명합니다. 통화 기록, 문자·메신저 대화, 계좌번호, 이체확인증과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은 삭제하지 말고 저장해 두세요. 신고 후에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고, 경찰 신고 확인 등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제출합니다.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환급은 남은 피해금과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정지가 되더라도 계좌에서 이미 돈이 빠져나갔다면 그 조치만으로 회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좌에 남은 돈도 다른 피해자와 나누거나 법정 절차를 거칠 수 있어, 송금액 전부를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구제 절차의 진행 상황과 제출 기한은 금융회사에 확인하고, 환급이 어렵다면 수사 결과에 따라 민사상 청구 등 별도 방법이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은행에 신고하면 바로 환급되나요?

아닙니다. 지급정지는 추가 인출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환급 여부와 금액은 계좌 잔액 및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청 접수와 처리 상황을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상대방 계좌에서 돈이 이미 인출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정지만으로 되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경찰에 피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확인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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