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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변호사 - 혐의별 대응 절차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신청 기한을 놓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고일과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과 실제 근로관계가 끝난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통보서에 적힌 해고일이나 회사가 근무를 종료시킨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구제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 내부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회사와 협의 중이더라도 신청 기한을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보 내용과 근거 자료를 보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고통지서뿐 아니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메신저와 이메일도 보관하세요. 구제신청서에는 해고 경위와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원하는 구제 내용도 정리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양측의 주장과 자료를 심문한 뒤 판단하므로,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시점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문자나 이메일, 녹음, 출근을 막은 기록 등을 보관하고, 서면 통지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서명했으면 구제신청을 못 하나요?

서명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인지, 강요나 압박으로 사직서를 쓴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직 경위와 당시 주고받은 대화·문서를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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