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는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포함됩니다. 빚이 더 많아 보인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절차가 상황에 맞는지 살피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몫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 절차입니다. 재산과 빚의 규모가 불분명하거나, 상속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주의할 점
두 절차 모두 원칙적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므로 재산과 채무를 확인할 자료를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안에 아무 조치 없이 지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다를 수 있어, 기산일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를 하면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포기한 사람의 자녀가 언제나 자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무와 상속 순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뒤 빚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