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했는데 마지막 월급이나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지급기한과 미지급액을 확인하세요. 임금체불은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를 미리 모으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할까?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일을 넘겼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메시지 등을 정리해 미지급 항목과 금액을 계산해 두세요.
진정은 어떻게 진행될까?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임금 지급 여부를 조사합니다. 진정은 체불 사실을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이며, 접수만으로 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성·금액을 다투면 민사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 회사가 지급일을 미뤘습니다. 가능한가요?
지급기일 연장은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있었는지, 어떤 항목의 지급을 언제까지 미룬 것인지 확인하고 관련 대화나 문서를 보관하세요.
급여명세서가 없어도 진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계좌 입금 내역, 근무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등으로 근무 사실과 임금액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