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 만료 직전까지 기다리지 말고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사 시기와 의사 전달 방법을 알아두면 갱신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의사 표시와 거절 사유 확인
말로 요구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용에는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과 계약 정보를 분명히 적고, 상대방이 기간 안에 받은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 임대인 또는 일정한 가족의 실제 거주 등이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갱신 때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리는 경우에도 증액 한도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요구하면 유효한가요?
법정 행사 기간이 지난 뒤라면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별도로 합의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 2.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안에 적법하게 요구했는지, 임대인의 거절 통지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요구 내용과 수신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